대전시가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 작년 l월 용역을 의뢰해 18일 나온 3 ·4산업단지 악취 저감방안 용역최종내용 결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주변 금고동매립장과 산업폐수처리장 등 악취발생 사업장의 악취 배출량을 지금보다 60%이상 줄여야 할 것으로 연구했다.
공기희석관능법을 이용한 악취 배출원 조사결과 총 19개 사업장의 65개 측정 지점 중 8개 사업장, 13개 지점에서 법적 기준을 초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금고동 매립장은 5곳, 롯데제과는 2곳, 그리고 산업폐수처리장과 상서동매립장, 동양환경, 힌솔제지, 유성구 퇴비화시설, 한국타이어는 각 l개 지점에서 냄새감지한계희석배수 (OU/㎥)가 법적 기준{1000 OU/㎥) 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악취배출은 금고동매립장이 모든 배출원에서 다량의 다양한 황화합물이 검출된 것을 포함, 사업장 대부분이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을 쏟아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용역업체는 악취저감을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금고동매립장의 경우 오염물질 이동 경로로 판단되는 골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고 매립장내 발생하는 가스의 포집 및 처리를 위한 적절한 공정이 추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양환경은 입지 적합성 평가가 선행돼야 하고 소형 소각로는 통합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단지 내부 및 주변 지역의 녹지대 확충과 환경정화수 식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시급 한 것으로 강조됐다.
여기에 주민 지원방안 체계수립과 국지기상 관측시스템, 3 ·4산업단지 입주업체 배출원자료 조사시스템, 주민감시단 운영관리시스템 구축도 악취저감대책 일환으로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또 공단환경개선협의회 구성과 환경관리 공무원 인력 보 강, 환경관리기금 조성, 산업단지의 생태산업단지화, 공단악취관리를 위한 지방조례 제정 등도 지자체가 실천해야 할 사례로 지적했다.
김덕기 기자 dgkim@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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