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홍성지청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을 맞아 폐기물 불법처리행위를 사전 차단 수질 및 환경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홍성지청 이준석검사를 반장으로 관계공무원 4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본격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단속대상은 무허가 무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활용여부, 오염방지시설에서의 불법처리 배출행위,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들의 불법처리행위등을 중점 단속한다.
군은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벌금부과등의 조치와 함께 상습적 조직적 사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등 강력한 행정조치 및 사법처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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