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전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하절기 식중독발생 예방을 위해 대전·충남 지역의 장례식장과 결혼식장 등 54개 식품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청은 미신고 영업행위 등 위반업체에 대해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고발조치와 함께 위반내용에 대해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대덕구 신탄진동의 D병원 장례식장과 법동 J병원 영안실은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무신고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또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로 식품의 조리나 음용으로 사용할 때는 매년 수질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논산시 부적면 N장례식장과 공주시 B장례식장, 예산군 Y장례식장 등 4곳은 3~4년 동안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천안시 용곡동 S장례식장은 유통기한이 5일 경과한 깐 밤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아산시 모종동 H장례식장과 천안시 성거읍 I식품업소는 조리 종사원들이 건강진단 없이 조리에 종사토록 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대전지방 식약청 관계자는 “식중독 발생 감소를 위해 다중 이용시설의 식품접객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위생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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