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지난 6월부터 운용에 들어간 불법 주·정차행위 단속용 CCTV와 이보다 3개월 앞서 시행하고 있는 PDA(휴대용단말기)의 단속실적이 단속요원이 단속에 나서는 것보다 월등히 높고, 경각심도 강해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고무돼 내년도에 시내권 불법 주·정차행위가 극심한 지역에 15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현재 운영중인 4대의 단속용 차량은 단속 사각지대인 성환과 병천, 직산, 성거지역 등으로 배치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 말일까지 단속요원 16명을 투입해 불법 주·정차행위를 단속한 실적과 부과 과태료는 1만8595건에 7억5935만원이지만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 18대의 CCTV는 1만1254건에 4억6007만원, 지난 3월부터 운용한 PDA단속은 1만3845건에 5억6616만원으로 집계됐다는 것.
PDA에 의한 단속은 현장에서 과태료고지서를 발부하고 자동차등록원부와 연계해 원스톱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고, CCTV는 중앙통제소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인력과 예산낭비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게다가 인력에 의한 단속방법보다 확실한 현장 증거확보로 인해 이의제기가 25% 이상 줄어들었으며,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 단속이 중지됐던 단점을 해결할 수 있어 상습 주·정차금지구역에서의 불법행위가 크게 줄었다.
아울러 CCTV의 경우 범죄예방효과까지 있고, 차주들에게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까지 심어줘 홍보효과마저 톡톡히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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