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청주, 제천시 등에서는 최근 식당 및 상가를 돌며 환경미화원을 사칭, 설 명절 단합대회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3일 제천에서는 청전동과 중앙동 일원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을 시청생활환경팀과 경찰이 검거해 처벌한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에 앞서 7일에는 청주시 상당구에서도 발생했다.
시 관계자들은 “이 같은 사기행위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사기가 꺾일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를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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