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집중호우시 사업장내 보관ㆍ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와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폭우 등으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을 틈타 폐기물 불법투기와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행위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돼 오염취약지역과 피해 우려지역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피해 우려지역인 상수원보호지역과 오염물질 배출 공단 및 공장주변 하천, 반복 위반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지에서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ㆍ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과 시설에 대한 집중점검 및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해 고의적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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