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천안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는 14만4116건, 583억 원으로 이중 100만 원 이상 토지세 고액납세자는 716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566명에 비해 594명, 9.1% 증가한 것으로 1억 이상의 납세자도 31명이나 됐다.
지역별 100만 원 이상 고액납세자는 동남구가 2865명(1억 이상 12명)으로 지난해(2565명)보다 11.7% 증가했으며 목천읍(435명), 신방동(398명), 청룡동(309명)등의 순으로 많았다.
서북구도 토지재산세 고액납세자는 4295명(1억 이상 19명)으로 전년 동기 4001명에 비해 7.3% 증가했다. 서북구에는 부성동(1046명), 직산읍(561명), 성환읍(519명) 등 시내 중심권 보다는 시 외곽에 토지분 재산세 고액납세자들이 몰려 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토지를 보유한 것을 반증했다.
최고 납세자는 동남구가 10억 이지만 서북구는 20억 원을 넘겼다.
토지분 재산세는 공시지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0.7%이상 부과돼 100만 원을 납세할 경우 2억 원 이상의 토지에 해당된다. 올해 천안지역 재산세는 골프장 적용세율이 2%에서 4%로 늘어나고, 아파트신축과 지방세 부담상한(150%)이 반영돼 동남구는 5억, 서북구는 9억원이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분은 5만원 초과분에 대해 지난 7월과 이달에 각각 절반씩을, 토지분은 이달에 전액 부과된다”며 “부과된 재산세는 오는 30일까지 지역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 우체국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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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맹창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