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혁신형 인수합병 땐 세제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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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술혁신형 인수합병 땐 세제혜택 부여

엔젤투자 공제 확대… 중기 등 3조원 투입

  • 승인 2013-05-15 18:07
  • 신문게재 2013-05-16 8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앞으로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증여세 완화 등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또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종합소득 공제한도는 50%로 늘어나고,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3조3139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재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곧 발표할 '창조경제 실현계획' 가운데 벤처·창업 부분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2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 조성, 3000억원 규모의 융복합 맞춤형 보증 신설, 1000억원 규모의 M&A 보증 신규 도입 등 정책금융 지원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5년간 벤처·창업 생태계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이 당초보다 4조3000억원 늘어난 10조6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벤처기업의 매출과 고용도 각각 1.7%p와 0.8%p 증가하고, 엔젤투자자는 2017년까지 1만2000명으로 늘어나며, 연간 벤처투자도 2017년까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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