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 길거리 골칫거리 '인형 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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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심 길거리 골칫거리 '인형 뽑기'

곳곳 대다수가 불법… 인력부족 등 단속 한계

  • 승인 2013-07-24 18:28
  • 신문게재 2013-07-25 6면
  • 김영재 기자김영재 기자
'크레인 게임기(인형 뽑기)'가 길거리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크레인 게임기가 도심 곳곳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어 각 자치구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이를 근절하기가 쉽지않기 때문이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인형뽑기 등의 크레인 게임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기로 등급을 받아야 한다.

크레인 게임기는 반드시 영업소 내에 설치해야 하며,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화상영관ㆍ콘도ㆍ대형마트·660㎡ 이상의 일반음식점 등 대형시설은 5대까지, 이외의 문구점ㆍ편의점 등 일반 영업소는 2대까지 둘 수 있다.

이 때문에 길거리에 있는 크레인 게임기는 모두 불법이라고 봐도 되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크레인 게임기는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 은행동, 서구 둔산동, 유성구 궁동 등 유흥가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크레인 게임기가 시민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규정을 위반한 채 점포 밖이나 도로, 인도 등에 설치돼 있다.

영업 업종과 관계없이 편의점, 학교 주변, 유흥가 밀집 지역 등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들어서 있는 것이다.

동구에 사는 안모(33)씨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인형뽑기를 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어 시끄럽다”며 “민원을 넣으면 구청에서 단속을 나오지만, 이후에 다시 게임기가 설치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와 단속이 요구되고 있지만, 대대적인 계도 활동은 어려운 실정이다.

일주일에 3~4번 크레인 게임기를 찾아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만, 운영자들이 단속이 허술한 지역으로 옮겨 다니며 운영을 하고 있어 쉽지 않다.

단속 인력은 한 개 자치구에 1~2명뿐인데다, 크레인 게임기의 경우 신고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담당자들이 발품을 팔며 크레인 게임기를 쫓아다녀야 한다.

한 구청 관계자는 “한 개 구를 전부 돌아다니며 철거 계도활동을 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쉽지 않다”면서 “운영자들이 단속이 느슨한 지역을 골라 설치하고, 사유지의 경우에는 단속권한이 없어 한계가 따른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young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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