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법률 제·개정의 기본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명확히 한정되지 않을 경우 공정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대해 언론보도의 허위조작정보 판단 및 조치 명령을 가능하게 한 것과 관련, 신문협회는 "헌법 제21조 2항은 표현물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사후적 구제 수단으로 하고 있으나, 해당 개정조항은 사전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신문협회는 "현행 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주로 「제조물 책임법」, 「하도급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거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극히 제한된 영역에 도입돼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예훼손 및 표현의 영역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사법 체계의 기본 정신인 '실손해 배상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부과할 경우 이중 제재가 돼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신문협회는 또 "'타인을 해할 의도(악의)'를 법률로 추정하는 개정안 제44조의 11은 고의 입증책임을 사실상 행위자에게 전가해 책임주의·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취재원 노출과 공익제보 위축 등 저널리즘의 핵심 기능을 저해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신문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언론의 위축'을 노리는 권력층의 '전략적 봉쇄 소송'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입막음용 소송'이라 불리는 '전략적 봉쇄 소송'은 애초에 승소가 소송의 주목적이 아니라 언론사에 비용 부담이나 정신적 압박을 가해 후속 보도를 막거나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안의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특칙'은 실효성이 낮아 실제 남용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게 신문협회의 의견이다.
끝으로 신문협회는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헌법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 원칙에도 반할 위험이 크므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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