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세종시’ 미래와 법적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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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세종시’ 미래와 법적 과제는?

한국법제연 제17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이춘희 시장 주제 발제 다양한 전문가 참석 토론… 세종시특별법·행복도시특별법 공존 비효율 해소 필요

  • 승인 2015-10-10 17:55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8일 오후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열린 제17회 입법정책포럼에 참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 미래 그리고 법적 과제’에 대한 발제에 나서고 있다.(제공=한국법제연구원)
▲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8일 오후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열린 제17회 입법정책포럼에 참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 미래 그리고 법적 과제’에 대한 발제에 나서고 있다.(제공=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 미래 그리고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 뜻깊은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8일 오후 반곡동 본원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발제로 제17회 입법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입법·행정·사법 및 법조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

이 시장은 국가균형발전도시 세종시의 현황과 미래상을 소개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입법적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했다.

그는 ▲국내 유일 단층제 광역자치단체(광역+기초 사무 동시 수행) ▲광역 최초 책임읍면동제 도입(예정) ▲국가균형발전 선도 도시 ▲국내 최대 계획성장도시 ▲수준높은 주거환경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생활권별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입 등을 주요 특징으로 설명했다..

▲ 지난 8일 오후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열린 제17회 입법정책포럼에 참가한 이춘희 시장(사진 좌측부터 4번째),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3번째) 등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지난 8일 오후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열린 제17회 입법정책포럼에 참가한 이춘희 시장(사진 좌측부터 4번째),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3번째) 등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입법과제로는 세종시특별법과 행복도시건설특별법 등 양대 특별법 공존에 따른 업무 비효율성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시와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신도심 여러 기관 민원 발생 시, ‘민원 소재지 불분명’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적잖다는 지적도 했다.

지정토론에는 이순태 법제연 연구위원과 최환용 연구위원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원 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세종시로 이전한 뒤 1년이 넘는 기간 세종시 발전과정을 직접 지켜봤다”며 “세종시가 대한민국 대표 명품도시로 도약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실감한다. 이번 포럼이 보다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 입법 대안 모색의 장으로 승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새로운 입법과제 발굴과 입법성과에 대한 의견교환의 장으로써 입법정책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김영란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제정부 법제처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의견개진에 나선 바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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