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코리아연대 간부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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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혐의' 코리아연대 간부 3명 구속

  • 승인 2016-02-03 18:17
  • 신문게재 2016-02-04 8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전지검 공안부는 3일 당국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코리아연대'를 결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핵심 간부 최모(37)·한모(40·여)·김모(37)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북한 정권과의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결성된 '코리아연대'에 대해 수사한 결과 타 이적단체와 연계해 북한 체제와 세습을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선군정치와 핵보유 등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는 불법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역밀착형으로 '코리아충남연대'를 결성하고 천안역 광장 등 시민의 통행이 잦은 곳에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담거나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는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해산이 결정된 전 통합진보당의 충남지역 간부로 활동해 왔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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