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 내달부터 자택서 호스피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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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 내달부터 자택서 호스피스 서비스

복지부 시범사업 실시, 충남대병원 등 전국 17개 기관 1회 이용료 5000~1만3000원

  • 승인 2016-02-14 17:21
  • 신문게재 2016-02-15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오는 3월 2일부터 말기암 환자가 자택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됐다. 대전·충청권에서는 충남대병원이 유일하게 서비스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전국 17개 기관에서 실시하며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동안 국내 호스피스 제도는 입원형을 중심으로 발전해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환자는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 수익 등의 문제로 지역에서 호스 피스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은 2~3곳에 불과했으며 많은 암 환자들이 호스피스 혜택을 받지 못했었다. 많은 말기 암 환자들은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지내길 원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실제 지난 2012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말기암 환자 4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9%가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했고, 가정 호스피스가 있다면 이용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암환자가 89.1%에 달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말기 암환자는 1회 방문 당 5000원(간호사 단독 방문)~1만3000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의 비용을 내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관리해주는 가정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충남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구의료원, 서울시 북부병원, 모현센터의원 등 총 17개 의료기관에서 1년 간 실시한 후,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한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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