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청이전특별법 후속조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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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도청이전특별법 후속조치 착수

옛청사 매입 주관부처 밝히고 내년 예산반영 지역역량 결집

  • 승인 2016-02-29 17:33
  • 신문게재 2016-03-01 2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충남도가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대전의 옛 충남도청사를 사들일 정부부처를 정하는 이른바 주관부처 '명정'(明正)과 2017년 예산반영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도정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도는 29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옛 도청사를 국가가 매입하고 필요하면 관할 지자체에 무상양여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앞으로 정부의 매입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가장 시급한 대목은 옛도청사를 주도적으로 매입할 주관부처 명정을 빠른 시일 내에 이끌어내는 것이다.

후보군으로는 대략 3개 부처가 꼽힌다. 도청이전특별법 제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정부 '돈 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현재 도청사 활용방안 용역을 추진 중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대상이다.

이들 3개 부처는 개정안 통과 이전 이런저런 이유로 도청사 매입을 차일피일 미뤄오면서 충남도의 애를 태워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국가 매입 이후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명기되면서 매입 주관부처 선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내심 국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주관부처로 선정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기재부로 결정될 경우 800억 원에 달하는 매각비용이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옛 충남도청사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문화체육관광부로 갈래가 타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번 용역이 올해 말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 연속성을 볼 때 2017년 옛도청사 매입을 위한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는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확충 등 도정 전반의 현안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만큼 매입 주관부처 선정과 정부예산 반영과 관련한 동향 파악에 안테나를 곧추세우고 있다.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충남도 정 발전을 위한 희소식으로 국회 통과 이후 앞으로 매입 주관부처 명정과 2017년 예산반영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의 옛 충남도청사는 토지 1필지(2만 5456㎡) 720억원, 건물 11개동(2만6097㎡) 75억원 등 79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대전시에 대부 계약이 체결돼 있다. 신관과 후생관은 유상 대부이며 본관과 의회동, 대강당은 무상 대부로 올 대부료는 9억9200만원이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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