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냐 알권리냐…'잊혀질 권리' 뜨거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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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냐 알권리냐…'잊혀질 권리' 뜨거운 논란

구글 내주부터 유럽전역 '잊혀질 권리' 적용 … 일본도 지난달 첫 인정 우리나라 방통위 가이드라인 마련중 '일반인, 원치않는 정보, 삭제요청' 담길듯

  • 승인 2016-03-06 13:20
  • 신문게재 2016-03-07 13면
  • 최소망 기자최소망 기자
구글에서 특정 인물과 연락처만 검색해도 그 대상자와 관련된 관련 정보가 링크된다. 유명 인사나 인터넷·뉴스 등에서 화제가 됐음직한 인물정보는 더욱더 방대해진다. 단 한 번의 구글 검색으로 개인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을 사생활 침해라고 봐야 할지, 국민 알권리로 봐야할 지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현재 특정 국가별로 '잊혀질 권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법제화됐으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본다.<편집자 주>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인터넷의 상용과 디지털 환경의 도래와 함께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기록이 저장된 영구적인 저장소로부터 특정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로, 쉽게 이용자가 원치 않거나 사후 인터넷에 남아있는 사진과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잊혀힐 권리 때문에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가 제약되거나 인터넷 검열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유럽연합(EU)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행돼 온 개념으로 2014년 스페인의 변호사 마리오 곤살레스가 16년 전 자신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집을 경매에 넘겼다는 기사가 구글 검색에서 뜨자 이를 검색 결과에서 삭제해달라고 소송을 내면서 공론화됐다.

구글은 앞으로 유럽 전지역으로 잊혀질 권리를 확대할 전망이다. 그동안 구글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에서만 이 권리를 인정해 삭제 요청을 수용해왔다. 유럽재판소는 2014년 5월 인터넷에서 시민들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했다. 구글은 유럽 이용자들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전용 페이지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정보가 삭제된 구글의 국가는 영국(google.co.uk)과 프랑스(google.fr)뿐이었다. 나머지 국가에서는 삭제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없다며 구글은 정보 삭제를 거부했다.

이에 작년 6월 프랑스 정보보호기관인 정보ㆍ자유국가위원회(CNIL)는 잊힐 권리에 따른 정보 삭제를 프랑스뿐 아니라 구글닷컴(google.com)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구글은 다음 주부터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삭제된 정보를 볼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글은 이용자의 접속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른 국가의 구글 웹사이트에 접속해 삭제된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령 영국의 존 스미스 씨의 요구에 따라 구글에서 삭제된 정보는 유럽 전역의 구글 페이지에서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이용자가 영국 밖에서 접속하고 나서, 비유럽 구글 웹사이트에서 '존 스미스'를 검색하면 삭제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잊혀질 권리 첫 인정 사례=교도통신은 사이타마(埼玉) 지방재판소가 지난해 12월 “내가 체포된 기사를 구글에서 삭제해 달라”는 한 남성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일본 법원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자신의 사법처리 기사를 구글 검색에서 삭제해 달라는 신청을 잊혀질 권리 차원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죄의 성질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과거 범죄에서 잊혀질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체포 사실이 보도되며 사회에 알려진 사람도 사생활이 존중돼야 하며, 재생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검색 결과 삭제를 명령하는 일본의 사법판단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개인 정보에 대해 잊혀질 권리라 명시하며 삭제를 인정한 것은 첫 사례다.

▲한국에서의 잊혀질 권리=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상반기 중 잊혀힐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일반인이 인터넷상에 있는 자신의 특정 정보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내용일 때, 삭제해줄 것을 인터넷 포털 게시판·카페 등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원치 않는 정보란, 합법적인 것을 말한다.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음란 화상·영상, 청소년 유해매체물, 국가기밀 등의 불법 정보는 이미 법적인 규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삭제 대상에서 언론사 기사는 제외된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다분하고 언론중재법 등에 별도의 구제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된다.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 여론의 감시가 필요한 공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연구·학술·공익 목적의 글도 제외 대상이다. 해외도 이런 인터넷 게시물을 잊힐 권리의 보호 대상으로 두지 않는다. 즉, 가이드라인이 겨눌 주요 보호 대상은 일반인에 대한 합법적인 성격의 게시물이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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