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실버타운 제도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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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실버타운 제도 허술

  • 승인 2016-03-16 17:10
  • 신문게재 2016-03-16 8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소비자 사망 등 불가피 사정 계약 취소 시
위약금 면제, 감면 안돼 제도적 장치 미흡


실버타운이 소비자의 사망과 중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지 않아 제도가 허술하단 지적이다.

실버타운은 휴양·여가시설, 노인용 병원, 노인대상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갖춘 노인 주거단지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60세대 이상 임대형 실버타운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17개 업체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14개 업체가 소비자 입주 전 계약해지 시 사망과 중병 등의 사정으로 인한 위약금 면제와 감면이 없었다. 8개 업체는 입주 후 사망할 경우에도 위약금 면제가 없었다.

또 7개 업체는 관리비·식대 등 입주자가 매월 지급해야 하는 비용 변경 시 소비자대표와 협의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입주자가 입주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지도 불확실했다.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자가 입주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입주보증금 보증보험 가입과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11개 업체가 계약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추후 업체의 재정 상태가 나빠질 경우 소비자가 입주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실버타운은 입주보증금이 수억 원까지 달하는 점을 감안해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입주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서명을 받게 하는 등 사업자의 고지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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