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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마다 등급(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을 나눠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비상구 관리 위반사항에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행위(잠금 행위 포함) ▲피난? 방화 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훼손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등이 해당되며, 적발된 대상은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백낙종 화재대책과장은 “비상구와 피난통로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령=신광수 기자 sks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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