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납부기한 연장은 화재로 인해 납부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시민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관련 지방세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 신고·납부 대상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시는 지방세 감면 신청의 경우 시스템 문제로 요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 정상화 후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더라도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 납세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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