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금강의 녹조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오염물질의 본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정부부처, 충남도와 합동으로 축산농가와 가축분뇨관련업체 등의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비롯해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 액비유통센터, 공동자원화시설 등이며, 공공수역 인접 축사 주변 및 농경지, 상습 민원 유발지역이나 대규모 시설을 우선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및 퇴·액비 야적·방치로 인한 공공수역 유출여부와 액비유통센터 등을 통한 미부숙 가축분뇨 반출·처리 및 살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을 적극 홍보해 축산농가의 자율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