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교통공사 제공 |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하여 법정 무임수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액은 2016년을 기준으로 5,543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운임할인 등을 요구한 자가 그 비용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매년 무임수송 손실분의 평균 56%를 정부가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관련 법령에 무임수송의 제공만을 명시할 뿐 비용부담 주체와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장들은 무임손실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법제화하는 공동건의문을 중앙정부에 제출하였고 인천시를 비롯한 6개 지자체 단체장도 협의회를 구성하여 손실보전에 대한 공동대응을 결의한 바 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무임수송 정부부담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운영기관 공동으로 무임수송 정부지원 여론 형성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