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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농업정책보험 설명회 개최 |
이날 설명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생명 등이 참석하여 궁금증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참석한 사과 피해농가, 녹차 피해 농가의 건의 사항도 청취했다.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피해를 보상하는 가축재해보험과 농작업 중 안전사고 시 치료비를 보상하는 농업인안전보험 등이 있다.
농업정책보험의 운영은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30~40%로 자율적으로 추가 지원되며, 농업인들은 10~20% 수준의 실보험료만 부담하는 제도이다.
< 올해 달라지는 농업정책 보험 주요내용 >
사과?배?단감?떫은감 자기부담비율 10%형 상품을 추가하고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상품 대상지역 확대
('17) 배?단감(전국), 사과?떫은감(11개 시?군) → ('18) 전국
시·군별 보험료율의 분포를 고려 주계약, 특약별 요율 상한선 설정
사과 8.35%, 배 16.62%, 벼 4.65% 수준으로 설정(자기부담비율 20%기준)
고추(모든 병충해), 벼(깨씨무늬병, 먹노린재)병충해 보장 확대
벼(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감자(모든 병충해) 보장 중
재해 미발생 농가에 대한 수확량 인정비율 상향(1.1배 → 1.2배)하고 평년수확량 산출식 조정
(현행)과거 5개년 평년수확량 → (개선) 5개년 중 최소값을 뺀 4개년 평균수확량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한 보험료 5% 추가 할인
경작불능보장의 기준피해율 하향조정(70% → 65%)
또한 가축재해보험은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경우 보험료의 5%를 할인해 주며, 최근 LPG 가스보온 설비 증가에 따라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스폭발사고도 보장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간병급여, 휴업급여, 상해·질병치료 등의 보장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하여 농가가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했다.지난해 경남도는 농작물재해보험에 2만4785농가가 2만4919ha를 가입하였고, 가뭄, 우박, 강풍 등으로 2797농가가 259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가축재해보험에는 1316농가 1063만4000두가 가입하여 95억을 지급받았다.
또한 안전재해보험에는 11만2252명이 가입하고,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 및 질병에 대해 2만1470건에 83억의 보험료를 지급받았다.
경상남도는 올해 사과, 배의 이상저온 피해 가입 농가는 착과수 조사 이후 7월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날 설명회에 참석 농가들의 건의를 적극 반영하여 가입농가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최성룡 기자 chal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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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