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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서구의 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병원에서 간호사와 복장이 비슷한 직원이 와서 혈압을 재고 "혈압이 높으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갔다. 2시간 후엔 조금 전 사람과 비슷하지만 다른 복장의 직원이 혈압을 재고 "저혈압입니다"라고 하면서 복용약을 전달했다.
불과 2시간 만에 고혈압과 저혈압을 오간 것이다.
2시간 동안 급격한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누워서 안정을 취하고 있던 환자는 혈압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드물기에 간호서비스에 의심하기 시작했다.
확인 결과 간호사와 비슷한 복장의 사람은 간호조무사 학원의 실습생이었다. 병원에 학원 실습생이 실습을 하고 있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해야 할 업무를 떠넘긴 것이었다.
간호조무사란 의사, 간호사의 진료업무,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직업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간호학원 1년 과정을 수료하고 780시간의 실습을 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에는 실습은 총 780시간 가운데 병원급 의료기관이 최소 400시간이 필요하다. 보통 하루 8시간 기준이므로 약 4~5개월의 실습시간이 소요되며 숙달되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환자 입장에서는 정식 직원도 아닌 실습생의 관리를 받는 것은 유쾌하지 않다.
이를 보는 의료계의 시선도 곱지 않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간호인력 부족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병원 간호사들의 입장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나 환자를 상대로 정식 자격증도 발급받지 못한 실습생의 실습대상이 된다는 점이 환자의 입장에서 매우 불안하고 자칫 의료사고의 위험성까지 있어 문제는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간호사의 경우 간호대학에서 4년간 공부하며 수없이 많은 간호실습을 나가 환자를 맡아 사례연구 및 감독이 있는 상황에서 실습하고 국가고시를 준비하나 간호조무사의 경우 간호학원 1년 과정 후 780시간의 실습기간은 감독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제도적인 허점으로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실습기간 동안 간호조무사 업무의 일부분을 감독 없이 담당하다 보니 알게 모르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병원 감독기관의 실태 파악이 요구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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