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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욱 의원 |
특히 사업중단 이유 중 24.4%는 수익모델 미비, 사업 운영자금 부족은 21.7%로 나타났고, 폐업 이유도 수익모델 미비 30.5%, 사업 운영자금 부족 24.0%로 나타났고, 사업 운영 중인 협동조합 중에서도 향후 1~2년 이내 추가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3.1%로 나타났다.
그동안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경에는 금리가 낮은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운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재무적 요소 중심의 시중은행의 대출 기준으로는 협동조합의 신용도는 저평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협 또한 개인조합원 대출 중심인데다 협동조합형 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극히 낮고, 금리도 일반은행 보다 높아 별 다른 도움이 되지 못해 개정안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처럼 협동조합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협동조합 자금조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이자 협동조합 경제생태계를 튼튼히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스페인, 캐나다 등 유럽과 북미 협동조합 선진국에서는 협동조합형 기업에 대해 맞춤형 자금조달을 담당하는 협동조합은행이 일반화돼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은행 설립이 원천금지되어 있다.
지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당시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을 이유로 협동조합이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했다.
대표 발의에 나선 김의원은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협동조합 금융업 보험업 영위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협동조합은행 설립을 허용하자는 취지이다.
한편 협동조합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이찬열, 안호영, 임종성, 윤후덕, 강병원, 권칠승, 김경협, 정춘숙, 강훈식 의원)에 대해 해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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