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여성 필라테스·요가 계약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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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여성 필라테스·요가 계약 피해 속출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91%... 중도 해지 거부와 과다한 위약금 등

  • 승인 2018-10-29 14:51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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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yoga training. 게티이미지뱅크
# A 씨는 2016년 3월 요가 1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8만원을 현금 결제했다. 다음날 개인 사정을 이유로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하며 타인에게 이용권 양도를 강요했다. 계약해지 거부 사례다.

# B 씨는 2018년 3월 필라테스 그룹레슨 24회를 계약하고 52만8000원을 일시불로 결제했다. 1회 강습 후 수업방식 불만족으로 계약해지와 잔여대금 환급을 요청하자, 사업자는 계약서에 없었던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세, 운동복 대금 등을 추가로 공제하겠다 했다. 계약 중도 해지 시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것이다.



필라테스
필라테스. 게티이미지뱅크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필라테스와 요가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필라테스와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830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237건에서 2017년 335건, 올해는 9월 현재 258건 등이다.



피해유형별로는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6%(760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불이행은 7.2%(60건), 부당행위 0.7%(6건) 등의 순이었다.

1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계약해지 거부의 경우 가격 할인 혜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사업자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가족과 타인 등에게 이용권 양도나 이용 기간 연장을 권유하며 회피한 사례가 많았다.

위약금 과다 청구는 이용일수 정산과 휴회 기간을 이용 기간에 포함해 계산하거나, 계약 체결 시 무료로 제공 또는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와 부가세, 운동복 등의 추가비용을 공제한 사례가 많았다.

결제방법별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가 62.0%(42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럴 경우 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피해유형
피해자는 20대~30대 여성이 많았다.

여성 피해자가 95.7%(765건)로 대부분이었고, 남성은 4.3%(34건)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2.2%(337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38.4%(307명), 40대 14.8%(118명), 50대 이상 4.0%(32명) 등의 순이었다. 미용과 체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20대~30대가 대다수(80.6%)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시 계약 기간과 환불 조건 등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고, 장기계약 시 폐업 등에 대비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며, 계약 해지 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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