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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관세사 심은영 |
한일관계 또한 심상치 않다.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를 빌미로 한국에 대하여 3개 품목(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하였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소 심각하다. 경제학자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무역분쟁뿐만이 아닌 실질적인 국가 간 전쟁상황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일본의 수출제한에 따른 피해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회재난으로 해석하였다. 다가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예정인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에 대한 현재까지의 정부 각 부처의 대응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7월 22일에 가동을 시작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는 애로사항 원스톱 해결을 목적 하에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보제공, 수급 애로 지원, 피해기업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원센터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159개 관리품목에 관련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급 동향, 수입 형태, 애로사항 및 정부지원 필요사항 등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또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1670-7072) 및 전략물자관리원(02-6000-6400) 등 콜센터를 운영하고, 홈페이지(japan.kosti.go.kr)와 업종·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 품목, 일본 수출규제 제도 및 수입 절차, 정부지원 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금액 손실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 지원정책을 신속히 마련해왔다. 국세청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법인세와 부가세,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하며, 7개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최대 6조 원 규모의 운전자금 지원과 함께 기존 차입금과 보증 만기를 연장한다. 이 외에도 관세청은 수입신고물품의 보세구역 반출기한 연장, 수출규제 대상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면제,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하여 신속통관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의 특별연장근무를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리더십은 위기의 순간에 진가를 발휘한다. 유럽 전선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윈스턴 처칠은 쉽게 히틀러와 협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처칠의 과감한 결단으로 영국인의 단결과 단합을 촉구하여 열흘간의 '다이나모' 작전을 통해 덩케르크 해변의 40만 명 중 33만 명의 연합군 병사들을 구출하는데 성공한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연합군의 사기가 진작되어 제2차 세계대전의 전세를 바꿀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에 있어 경제적으로는 거의 전시에 준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과 더불어 국민과의 단결과 단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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