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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절차가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과 20일(자료 확정일)에는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 시간을 피하면 편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말정산은 매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산정되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후 다음해 2월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소득공제 등을 반영해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다.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이날 시작되면서 국세청 관련 홈페이지가 한때 지연되기도 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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