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 19' 세계적 유행 귀국자 2주간 접촉 자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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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 19' 세계적 유행 귀국자 2주간 접촉 자제 호소

20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전일 대비 14명 증가한 314명
20일 11시 기준 14개 병원에 443개 병상 확보, 가용병상 275병상

  • 승인 2020-03-20 16:29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경기도 코로나 19 긴급대책단 임승관 공동단장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20일 0시 기준 경기도 코로나 19 확진자는 314명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청7
이는 전일 0시 대비 14명 증가한 것이다. 인구100만 명당 확진자 발생수는 22.6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9번째다.

특히 시군별로는 성남시 92명, 부천시 44명, 용인시 27명 순으로 도내 2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인구 10만 명 당 확진자 발생수는 성남이 9.58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과천 8.55명, 부천 5.15명 순이다. 경기도 확진자 중 66명은 퇴원했고 현재 245명이 격리 중이다.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진 사례가 증가해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도내에 발생한 해외유입 확진 환자는 총 21명이고, 그 중 유럽이 19명으로 90.5%를 차지했고, 태국 2명(9.5%)으로 유럽발 입국자의 확진비율이 높다.



임 단장은 "코로나 19의 유행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특히 유럽지역에서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며 "해외여행 및 출장 후 귀국 시 반드시 방역당국의 조치를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 31개 시군에는 총 111개의 선별진료소가 있으며 대규모 검사가 가능한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소도 총 14개 설치 운영중으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개인 비용 부담없이 검사할 수 있다"며 "귀국 후 2주간 스스로 증상을 잘 체크하고 대중 접촉을 최소화하며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경기도 병상운영 현황을 보면 20일 11시 기준, 도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6곳, 성남시의료원 1곳 및 도내 민간 상급종합병원 4곳의 협력으로 총 14개 병원에 443개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가용병상은 275병상(62.1%)이다.

이날 브리핑은 지난 19일 용인 한화생명 연수원에서 개소한 경기도형 제1호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퇴원한 환자 3명이 처음으로 입소했으며, 이날 오후 경기도의료원 수원·포천·이천·안성병원에서 총 7명이 입소할 예정이다.

경기도형 생활치료센터는 기본적으로 가정대체형을 표방하지만, 예상치 않게 대량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해 의료 서비스의 질과 양을 충분히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다음주 개소를 목표로 제2호 생활치료센터를 준비 중이다.

임 단장은 "센터는 병원을 벗어나 센터를 찾는 분들을 '위험한 바이러스 보유자'로 대하기보단 '감정을 나눌 이웃'으로 대할 것"이라며 "센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료 전담 의료기관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 및 생활치료센터로 이동을 권유할 때 협조하는 공동체의식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함으로써 역학조사관 감염과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등의 피해를 초래한 분당제생병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분당제생병원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경기도 내 확진자는 34명에 이르며 감염된 환자 중에는 경기도 역학조사관과 분당구 보건소 팀장도 있다. 선별진료소 운영을 중단하는 등 의료 및 방역체계 전반에 걸쳐 피해가 막심하다는 판단이다.

집단감염 발생 초기 분당제생병원 측이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144명의 명단을 누락시키는 등 경기도의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함으로써 N차 감염이 확산됐다.

임 단장은 "도에서는 방역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대응 방안을 두고 고민을 거듭했다"면서도 "그러나 가장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임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에 혼선과 피해를 유발한 점을 방관할 수 없어 감염병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9조는 지자체의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혹은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임 단장은 감염병 전파의 연결고리 차단을 위해 역학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학조사는 주로 확진자의 진술에 의존하는데, 확진자 중 많은 분들이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으로 인해 인터뷰 시 이동동선이나 접촉자를 기억해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언론에 공개되는 동선은 개인의 사생활이 드러나는 만큼 구체적인 진술을 망설이는 확진자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에 걸린 것은 절대 본인 잘못이 아니므로 역학조사관과 방역 당국을 믿고 적극 협조해 주셔야 추가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임 단장은 "많은 접촉자분들이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생활수칙을 지키며 협조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격리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해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자가격리 중 집앞 편의점에 생필품을 구입하러 나간 사례부터 출근을 한 경우도 있었으며, 외부이동을 해 확진이 나온 사례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임 단장은 "자가격리는 감염병 유행을 막는 중요한 조치"라며 "특히 이들이 직장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가게 될 경우 감염병 유행 차단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방문자 명단을 작성·관리한다면 사후 문제 발생 시 동선파악 등 역학조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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