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예산사무소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등을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신판매 모니터링 등 단속 정보를 사전 수집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분석법(DNA*, NIRS** 등)을 동원한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등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관원 예산사무소에서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추석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