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신진, 모항, 백사장항 등 관내 지방어항의 오염신고는 128건으로 전체의 44%, 오염사고는 36건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의 대부분은 부주의에 의한 기름유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태안해경은 특별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전력이 있는 어선을 대상으로 연료탱크 주유구, 에어벤트 관리 여부 등 해양오염 재발 방지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 항내에서 잠수펌프를 이용한 선저폐수 불법 배출 등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오염사고 대부분이 부주의인 만큼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현장지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해양오염 예방 중심의 정책을 적극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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