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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이 15일, 환경부와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7년 화력발전소 환경오염물질 배출 적발사례'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두 54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태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서부발전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서부발전의 경우 적발사례 중 15건이 태안발전본부에 집중됐다. 태안발전본부는 올해 4월에도 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개선명령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음으로는 남동발전(진주) 14건, 중부발전(보령) 12건, 동서발전(울산) 11건, 남부발전(부산) 1건 등의 순이었다.
화력발전은 석탄을 연소시켜 증기터빈을 끓이는 과정에서 석탄재, 비산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
또 유독물질인 염산, 가성소다, 암모니아 등의 유독성분이 포함된 오폐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행 환경법상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 견해다.
어기구 의원은 "발전공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로 환경훼손행위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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