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관할 공개대상자 13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9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하 의원에 이어 청주시의회 윤인자 의원 49억9054만원, 박상돈 의원 43억7793억원,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원 39억3605만원, 청주시의회 이유자 의원 26억8236만원 등의 순으로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시·군의회 의원 130명과 충북개발공사 사장,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충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등 모두 133명이다.
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총액은 1049억4356만3000원이며 가구당 신고재산 평균액은 7억894만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243만1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133명 중 재산증가자는 81명으로 60.9%였고, 재산증가 주요요인은 전년대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및 급여저축 증가 등으로 추정된다.
도지사와 행정부지사, 도의회 의원, 시장·군수 등 42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8년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재산변동 신고에 거짓,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말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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