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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은 18일 부동산 측량과 통계 분야 교류는 물론, 도로, 철도, 항공, 수자원 등 SOC 분야의 남북교류 사업을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 7건을 대표발의했다.
관련법안은 한국철도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한국감정원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이다.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앞으로 공공기관이 남북협력 사업을 우선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 근거가 발목잡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 의원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 목적으로 신설된 자회사의 경우, 고용안정 목적의 수의계약 근거도 마련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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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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