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 평생교육시설 설립… 운영주체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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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평생교육시설 설립… 운영주체는 어디로?

평생교육진흥원 내 설립 필요 목소리 높아
교육청 옛 대전산업정보고 부지 활용 검토

  • 승인 2018-08-20 16:17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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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뱅크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시립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설립 주체와 운영 방식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립 학평 설립을 위한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TF'를 구성 매주 1차례씩 회의를 열고 있다.



또 지난 7월 19일부터 11월까지 대전지역 학력인정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요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설립 부지로 동구 자양동에 위치한 옛 대전산업정보고 부지와 건물을 활용해 시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해 검토 중에 있다.

문제는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주체와 방식이다.

설립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시와 교육청의 협의는 현재 진행형에 있다.

현재 대전시평생교육 진흥조례 제 10조(평생교육진흥 사업)에 따르면 대전시장은 법 제 16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육청은 초중고 중등교육을 하고, 평생교육 즉 성인교육(문예교육)은 평생교육진흥원 내 설립 등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제 12조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시와 교육청이 어떤 합의를 이루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기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시의 평생학습진흥원에서 운영을 하되, 교육청이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며 "문제는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 활용을 하기 위한 무상증여 방법, 평생학습진흥원으로 현물출원방법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설립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수요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대전지역에 학력인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해서 기본계획 수립,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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