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칼럼]청렴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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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칼럼]청렴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다

김우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조정관

  • 승인 2018-09-26 09:06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김우종
김우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조정관
올해 초에 발표한 국제투명성기구의 '2017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4점, 180개국중 51위로 나타났다.

1995년 처음 CPI점수가 43정도였던데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고 세계 180국중 51위이니 중상위에 들었다고 자위할 수도 있겠지만, 1위인 뉴질랜드가 89점인데 비하면 아직 갈길이 멀고, OECD 35개국과 비교하면 29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OECD국가 중 우리보다 하위인 나라는 이태리, 그리스, 헝가리, 터키정도이다.

부패(腐敗)는 왜 생길까? 부패의 어원은 썩을 부(腐), 무너지 패(敗)로 썩어서 무너진다는 뜻이고, 영어의 부패(Corruption)란 라틴어 'Cor(함께)'와 'Rupt(파멸하다)'의 합성어로 같이 파멸한다 라는 의미이다.

부패의 원인은 통상적인 사회규범을 벗어난 사익의 추구에 있다. 사익의 추구는 인간의 본성이기는 하지만, 사익추구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룰을 벗어나 이루어 질 때 부패가 발생한다. 또한 부패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취한 사익에 대해 사적인 댓가를 주고 받으면서 이루어진다. 즉 상대없는 부패는 없다는 말이 된다.

부패는 그 사회의 미개함과 후진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부패는 사적영역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공적부문이다. 공적영역은 공익의 실현이 주 목적인데 공익실현의 여러 과정에 사익추구 행위가 끼여 들어 공익을 해치고 사회를 병들게 하기 때문이다.

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정부에서나 있었다. 그중 공적인 업무 절차에 사익추구행위가 끼여들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제도적인 접근이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러한 제도가 발달하고 사람들의 행동이 이러한 제도에 순응하게 되면 부패없는 깨끗한 사회가 된다.

우리나라도 청탁금지법이 2016년에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한 청탁을 부정부패의 시작이라고 보고 이 법률을 통해 강력한 제동을 시작한 것이다.

동법 시행 이후 우리사회의 낡은 관행이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서서히 제도가 정착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다.

제도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또 사람이다. 공직자 하나하나가 부패를 멀리하는 청렴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제도가 미흡해도 모든 공직자가 사욕을 버리고 선공후사의 자세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면 부패는 발붙이지 못한다.

행복청은 개청이래 부패에 취약한 건설업무를 담당해 오면서도 부정부패는 발 붙이지 못하는 조직을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를 제정·시행하고, '부정부패 전담신고 창구'도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직원들이 외부 강의시에 '사전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침 한도내 사례금만 받도록 강화하였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청렴교육 및 현장점검시 '청렴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청내 모든 회의 개최시 '청렴 1분 멘트'를 낭독함으로서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된 내·외부인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청렴 생활화'를 각인시키고 있다. 아울러 '청렴 시민감사관(옴부즈만) 제도'를 2010년부터 운영하여 부패하기 쉬운 취약한 분야를 감시·평가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업무절차 등을 개선해 오고 있으며, 행복도시 착공 11년차인 현재까지도 부패행위는 기록되지 않고 있다.

우리 행복청 전직원은 '청렴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행복도시를 청렴한 도시로 건설하는데 몸소 실천하는 참다운 공직자'가 되겠다고 다 같이 다짐해 본다. 김우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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