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육아생활] 2019년 육아정책, 이것이 달라진다-③육아휴직/급여편

  • 문화
  • 슬기로운 육아생활

[슬기로운 육아생활] 2019년 육아정책, 이것이 달라진다-③육아휴직/급여편

  • 승인 2019-02-01 11:44
  • 수정 2019-02-01 20:23
  • 서혜영 기자서혜영 기자
세번째 최종 333
게티이미지 제공
저출산 문제는 이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많은 부부들은 아이를 가지고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더 우선이 돼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올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육아의 부담이 덜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됐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까지는 통상 임금의 80%,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 임금의 40%를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 통상 임금의 50%로 인상되며 월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20만원, 하한액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났다.

육아휴직을 이미 시작했더라도 올 1월 1일 이후에 기간이 이어진다면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아빠 22
게티이미지 제공
두 번째, 아빠의 출산휴가가 확대된다.

그동안 엄마의 출산 시 아빠들은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아빠들 역시 유급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서는 유급휴가 5일분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세 번째, 아빠의 육아휴직 보너스가 인상됐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하여 지금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아빠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휴직 보너스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로써 기존 3개월 최대 600만원에서 최대 750만원으로 늘어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됐다.

서혜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3.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4. 가을을 재촉하는 비
  5.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1.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2.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3.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4. 충남대 국립공주대 통합신청서 통과…구성원 찬반투표 본격화
  5. 세종청년센터 지원 사업… 국세청 공모전서 금상 영예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