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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5일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임동표 MBG 그룹 회장과 대표이사, 공동대표 등 19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임동표 회장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잘 못됐다며 반박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보면 실제 피해금액이 아닌 게 포함돼 있고, 금다단계 판매조직으로 운영된 바도 없다"며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기망한 사실도 나와있지 않다"고 항변했다. 임동표 회장과 공동으로 구속기소된 공동대표 등도 임동표 회장과 공모한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한 공동대표 변호인은 "공모한 내용에 대한 특정적 설명이 없고, MBG 그룹 사업 자체가 허위라고 생각을 안했으며 이는 편취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공동대표 변호인 역시 "MBG 그룹에서 홍보한 내용이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판매자일 뿐 판매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임동표 회장은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신문에서 임동표 회장은 MBG 그룹이 다단계 회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임동표 회장은 "공동대표일지라도 직접 주식을 소개해서 판매하면 인센티브 25%를 주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전혀 인센티브가 없다"며 "다단계 방식은 하위 조직에서 일정금액이 위로 올라가는 구조이지만, MBG 그룹은 이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MBG 그룹에서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도 진행이 잘 되는 과정에서 구속기소로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가 동남아 사업과 관련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의 근거가 무었이냐 묻자 "그쪽 조사 보고서를 믿고 진행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보석허가 청구를 불허했다. 검찰 측은 다단계 구조가 아니라는 임동표 회장의 진술을 반박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결과 부사장 이상이면 하부조직으로부터 일정량이 %를 받았고, 이는 실제 지급내역도 있다"며 "직접 영업해서 수당했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 사업을 4년간 진행했지만 단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보사실을 통해 사업이 성사될 것처럼 단정적으로 홍보했고, 수사 결과 허구였다"며 재판부에 보석청구를 불허해 달라고 했다. 임동표 회장의 보석 청구 결과는 다음 재판인 5월 27일 나온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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