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대전·충남 조합장 당선자 등 4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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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대전·충남 조합장 당선자 등 43명 기소

  • 승인 2019-09-17 16:57
  • 신문게재 2019-09-18 5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대전지검은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모두 98명을 입건, 43명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검찰은 혐의가 무거운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과 금산군 소재 모 농협 A 감사는 구속 기소했다.

박수범 조합장은 회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5월 17일 오후 8시 30분께 한 조합원의 집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며 현관 요구르트 배달 가방에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넣어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충남 금산의 농협 A 감사는 조합원 22명에게 174만원 상당의 현금과 홍삼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충남지역 한 농협 조합장 당선자는 조합 경비로 조합원들에게 565만원 상당의 의료 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한 당선자의 배우자는 조합원과 가족에게 현금 35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된 조합장들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한편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선거 사범은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 대비 6% 감소했지만, 흑색선전 사범은 15% 증가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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