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세계유산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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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세계유산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5개 지자체 회원도시로 가입

  • 승인 2019-09-19 23:35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한국세계유산도시 협의회 회의 사진  (5)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회장 김정섭 공주시장)는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17개 회원도시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7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0대 국회 내에서 반드시 제정되길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섭 공주시장은 "'세계유산 특별법'은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와 지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회원도시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9 국제문화재산업전 참가를 겸해 개최된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창립 10주년을 맞는 2020년 공동사업 추진의 건을 주요 안건으로 올려 집중 논의했다.

또, 지난 6월 폴란드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결과를 공유하고, 세계유산과 관련된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유산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 5개 지자체(달성군, 함양군, 장성군, 정읍시, 논산시)가 새롭게 가입하며 회원도시는 총 22개 도시로 늘어났다.

한편,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세계유산 보유 지자체가 세계유산의 공통 현안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꾸준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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