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20건의 조례안 등 기타 안건심의와 8개소의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40여 건의 시정 질문을 한다.
주요 일정으로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16~17일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실시, 18~23일까지 시정 질의와 답변이 이어질 예정이다.
조례안 상정안건으로는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안정근 의원 발의) ▲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조미경 의원 발의) 등 20여 건에 이른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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