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업무 파견근로자 전환심사 불합격해도 직접 고용해야"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상시업무 파견근로자 전환심사 불합격해도 직접 고용해야"

대전지법, LH 파견 근로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 지위 인정

  • 승인 2019-10-10 16:38
  • 신문게재 2019-10-11 5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법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심사에서 불합격했다 하더라도 2년이 초과한 시점부터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직원의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했다면 파견법이 적용되기에 사업자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견 근로자 A 씨가 LH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2년 6월 25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용역업체 소속으로, LH 주택판매관리부에서 고객상담과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해 파견·용역근로자 전환시행 공고에 따라 무기 계약직 전환심사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심사 기준 60점을 넘지 못해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후 LH와 2018년 8월 1일 재계약한 A 씨는 전환심사와는 별개로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파견법에 따라 첫 근무를 시작해 2년이 지난 시점인 2014년 6월 24일에 이미 고용의무가 발생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H는 A 씨와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해 직접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A 씨가 LH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LH의 업무지시에 따라 일한 점 등을 들어 A 씨를 파견법에 따라 최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이행을 기간제 계약의 형태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기간제 계약의 형태로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최소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시,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 활동보고회 개최
  2. 천안법원, 편도 2차로 보행자 충격해 사망케 한 20대 남성 금고형
  3. ㈜거산케미칼, 천안지역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후원
  4. 천안시의회 도심하천특별위원회, 활동경과보고서 최종 채택하며 활동 마무리
  5. ㈜지비스타일, 천안지역 취약계층 위해 내의 2000벌 기탁
  1. SGI서울보증 천안지점, 천안시에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300만원 전달
  2. 천안의료원, 보건복지부 운영평가서 전반적 개선
  3. 재주식품, 천안지역 취약계층 위해 후원 물품 전달
  4. 한기대 온평원, '스텝 서비스 모니터링단' 해단식
  5. 백석대 서건우 교수·정다솔 학생, 충남 장애인 체육 표창 동시 수상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통합 추진 동력 확보... 남은 과제도 산적

대전충남통합 추진 동력 확보... 남은 과제도 산적

대전·충남행정통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 발언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한 가운데 공론화 등 과제 해결이 우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사실상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는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면서 충청권의 광역 협력 구조를 '5극 3특 체제' 구상과 연계하며 행정통합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돼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충청 여야, 내년 지방선거 앞 `주도권` 선점 경쟁 치열
충청 여야, 내년 지방선거 앞 '주도권' 선점 경쟁 치열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격전지인 충청을 잡으려는 여야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전·충청지역의 미래 어젠다 발굴과 대시민 여론전 등 내년 지선을 겨냥한 여야 정치권의 행보가 빨라지는 가운데 역대 선거마다 승자를 결정지었던 '금강벨트'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여야 정치권에게 내년 6월 3일 치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의미는 남다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1년 만에 치르는 첫 전국 단위 선거로서,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때문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안정..

2026년 R&D 예산 확정… 과기연구노조 "연구개발 생태계 복원 마중물 되길"
2026년 R&D 예산 확정… 과기연구노조 "연구개발 생태계 복원 마중물 되길"

윤석열 정부가 무자비하게 삭감했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2026년 드디어 정상화된다. 예산 삭감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연구 현장은 회복된 예산이 연구개발 생태계 복원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회는 이달 2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6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 총 R&D 예산은 2025년 29조 6000억 원보다 19.9%, 5조 9000억 원 늘어난 35조 5000억 원이다. 정부 총지출 대비 4.9%가량을 차지하는 액수다. 윤석열 정부의 R&D 삭감 파동으로 2024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충남의 마음을 듣다’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충남의 마음을 듣다’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2026학년도 수능 성적표 배부…지원 가능한 대학은? 2026학년도 수능 성적표 배부…지원 가능한 대학은?

  • ‘추울 땐 족욕이 딱’ ‘추울 땐 족욕이 딱’

  • 12·3 비상계엄 1년…‘내란세력들을 외환죄로 처벌하라’ 12·3 비상계엄 1년…‘내란세력들을 외환죄로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