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업무 파견근로자 전환심사 불합격해도 직접 고용해야"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상시업무 파견근로자 전환심사 불합격해도 직접 고용해야"

대전지법, LH 파견 근로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 지위 인정

  • 승인 2019-10-10 16:38
  • 신문게재 2019-10-11 5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법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심사에서 불합격했다 하더라도 2년이 초과한 시점부터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직원의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했다면 파견법이 적용되기에 사업자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견 근로자 A 씨가 LH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2년 6월 25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용역업체 소속으로, LH 주택판매관리부에서 고객상담과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해 파견·용역근로자 전환시행 공고에 따라 무기 계약직 전환심사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심사 기준 60점을 넘지 못해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후 LH와 2018년 8월 1일 재계약한 A 씨는 전환심사와는 별개로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파견법에 따라 첫 근무를 시작해 2년이 지난 시점인 2014년 6월 24일에 이미 고용의무가 발생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H는 A 씨와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해 직접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A 씨가 LH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LH의 업무지시에 따라 일한 점 등을 들어 A 씨를 파견법에 따라 최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이행을 기간제 계약의 형태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기간제 계약의 형태로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최소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심리상담 전문성 검증 없는 업무 확대 반대"
  2. 서산시의회, 국화축제장서 구슬땀, 성공 개최 힘 보탰다
  3. 대전센텀병원, 직원들 동참 혈액나눔 헌혈봉사 실천
  4. 대전시가족센터 개소 20주년 기념 2026 대전,가족·돌봄이음
  5. 전국 730만채 건물 에너지와 행정데이터 잇는 국가급 '데이터넷' 구축
  1. 우옥환 (사)한국여가스포츠문화복지협회 회장, 70세 이상 노장 위한 제1회 대한민국 노장가요경연대회 개최
  2. 대덕특구본부, GPS 없이 무인기 위치파악 기술력 특구기업 선발
  3. 천안시, '제4회 무공수훈자의 날' 기념행사 개최…호국영웅 헌신 기려
  4. 천안시 북면 행복키움지원단, 가을 힐링콘서트 개최
  5. 프리미엄 샌드위치 카페 찹찹착, 천안시복지재단 '행복천사' 동참

헤드라인 뉴스


대전역세권 개발 또 원점… 메가충청스퀘어가 공공기관 부지 공백 메우나

대전역세권 개발 또 원점… 메가충청스퀘어가 공공기관 부지 공백 메우나

대전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사업인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를 앞두고 대전역세권이 이전 공공기관의 주요 입주 공간으로 검토돼 온 만큼 사업 무산이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별도로 추진되는 메가충청스퀘어 사업을 통해 입주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순차적 이전에는 큰 차질이 없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한화건설 컨소시엄의 잔여 토지대금 납부 기한인 19일까지 대금이..

대전 빵축제 내년에는 원도심서 연다…시민참여형 축제로
대전 빵축제 내년에는 원도심서 연다…시민참여형 축제로

대전시가 내년 '대전 빵축제'를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하고, 시민들이 기획 단계부터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육성할 전망이다. 지역 제과점뿐 아니라 전국 유명 빵집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축제 규모도 대폭 키워 관광객 유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끌 국내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18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대전시는 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은 대전 빵축제를 시 대표 축제로 키우기 위한 밑그림을 구체화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내년 빵축제는 중구, 동구 등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대전의 대표 제과점..

대전 정비사업 용역비 ‘고무줄’… "적정 기준 필요"
대전 정비사업 용역비 ‘고무줄’… "적정 기준 필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관리(PM), 정비업체 용역비 등이 천차만별로 책정되면서 적정 비용 산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대전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비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대덕구 송촌동1구역 정비사업장의 예산안에 반영된 용역비는 약 38억 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예산안을 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비의 30%에 해당하는 추정액은 11억 4000만 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전체 용역비는 38억 원이다. 계약금 지급부터 조합설립인가와 시공사 선정까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한화이글스 류지현 감독 취임 한화이글스 류지현 감독 취임

  • ‘나Be 한마당에서 꿈 찾았어요’ ‘나Be 한마당에서 꿈 찾았어요’

  • 유성국화축제 ‘준비 착착’ 유성국화축제 ‘준비 착착’

  • 어르신들의 신중한 한수 어르신들의 신중한 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