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업무 파견근로자 전환심사 불합격해도 직접 고용해야"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상시업무 파견근로자 전환심사 불합격해도 직접 고용해야"

대전지법, LH 파견 근로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 지위 인정

  • 승인 2019-10-10 16:38
  • 신문게재 2019-10-11 5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법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심사에서 불합격했다 하더라도 2년이 초과한 시점부터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직원의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했다면 파견법이 적용되기에 사업자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견 근로자 A 씨가 LH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2년 6월 25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용역업체 소속으로, LH 주택판매관리부에서 고객상담과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해 파견·용역근로자 전환시행 공고에 따라 무기 계약직 전환심사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심사 기준 60점을 넘지 못해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후 LH와 2018년 8월 1일 재계약한 A 씨는 전환심사와는 별개로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파견법에 따라 첫 근무를 시작해 2년이 지난 시점인 2014년 6월 24일에 이미 고용의무가 발생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H는 A 씨와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해 직접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A 씨가 LH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LH의 업무지시에 따라 일한 점 등을 들어 A 씨를 파견법에 따라 최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이행을 기간제 계약의 형태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기간제 계약의 형태로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최소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유성 엑스포아파트 재건축 입안제안… 유성구 '최종 수용 결정' 통보
  2. 정부 메가특구 구상에 과학도시 대전 기대감 커져
  3. 아산시, 1회용품 줄이기 박차
  4. 아산시, 영인산 '산불진화임도 조성사업' 착공
  5. 아산시가족센터, '줍깅' 봉사활동
  1. 선문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동행 순찰' 펼쳐
  2. 충청권 광역의원 최대 5석 늘어난다…인구감소 서천·금산·옥천 유지
  3. 아산시사회복지사협,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제안서 전달
  4. 송자고택 품은 소제중앙문화공원 준공
  5. 금강벨트 시도지사 선거 범친명 vs 찐보수 대결 구도

헤드라인 뉴스


라이즈→앵커 개편에 지역 사업 전환 속도…바뀐 명칭에 현장 혼란도

라이즈→앵커 개편에 지역 사업 전환 속도…바뀐 명칭에 현장 혼란도

이달 발표한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재구조화 방침에 따라 대전시와 지역 라이즈센터, 13개 수행 대학이 사업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 사업 계획에 '청년 지역 정주' 비중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내 자체 평가와 예산 배분 역시 '온정주의'가 아닌 엄중하고 공정히 집행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갑작스럽게 사업명을 '앵커'로 변경하고 권역별 초광역 공동과제의 수행 시점 역시 뚜렷이 밝히지 않아 현장의 혼란도 존재한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4월 2일 교육부가 기존 고등교육 사업인 '..

정부 메가특구 구상에 과학도시 대전 기대감 커져
정부 메가특구 구상에 과학도시 대전 기대감 커져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메가특구' 구상을 밝히면서 과학도시 대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도 경계를 뛰어넘어 산업별로 특구를 재편해 재정과 금융, 세제, 인재 등 7개 분야에 대해 파격적인 패키지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드론 등 6대 전략산업 분야에서 향후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정부는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국회와 협의를 통해 올해 안으로 제정하고, 법 제정 이후 메가특구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돌아온 늑구에 쏠린 관심… 기대와 우려 속 숙제는 가득
돌아온 늑구에 쏠린 관심… 기대와 우려 속 숙제는 가득

대전오월드에서 탈출했던 늑대 '늑구'가 9일 만에 생포되면서 무사 귀환에 대한 안도감과 함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동물원 시설·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철저히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전국적 관심을 모은 늑구가 향후 오월드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지만, 섣부른 재개장보다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먼저라는 지적 역시 적지 않다. 대전시와 수색 당국에 따르면 17일 늑구는 오전 0시 44분께 대전 중구 안영IC 인근에서 최종 포획됐다. 앞서 시민 제보를 토대로 인근 드론 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늑구’의 인기에 대전오월드 재개장에도 관심 ‘늑구’의 인기에 대전오월드 재개장에도 관심

  • 2026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성료…휴머노이드 로봇 ‘눈길’ 2026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성료…휴머노이드 로봇 ‘눈길’

  • 늑구 탈출 관련해 사과하는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 늑구 탈출 관련해 사과하는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

  • 열흘 만에 돌아온 ‘늑구’ 브리핑 열흘 만에 돌아온 ‘늑구’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