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업무 파견근로자 전환심사 불합격해도 직접 고용해야"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상시업무 파견근로자 전환심사 불합격해도 직접 고용해야"

대전지법, LH 파견 근로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 지위 인정

  • 승인 2019-10-10 16:38
  • 신문게재 2019-10-11 5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법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심사에서 불합격했다 하더라도 2년이 초과한 시점부터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직원의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했다면 파견법이 적용되기에 사업자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견 근로자 A 씨가 LH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2년 6월 25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용역업체 소속으로, LH 주택판매관리부에서 고객상담과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해 파견·용역근로자 전환시행 공고에 따라 무기 계약직 전환심사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심사 기준 60점을 넘지 못해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후 LH와 2018년 8월 1일 재계약한 A 씨는 전환심사와는 별개로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파견법에 따라 첫 근무를 시작해 2년이 지난 시점인 2014년 6월 24일에 이미 고용의무가 발생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H는 A 씨와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해 직접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A 씨가 LH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LH의 업무지시에 따라 일한 점 등을 들어 A 씨를 파견법에 따라 최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이행을 기간제 계약의 형태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기간제 계약의 형태로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최소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건고추 100%로 속여 판 충북 옥천 식품업체 대표, 벌금 8억 7000만원 선고
  2. '읍면 공동주택' 1.2만 호 무산 여파… 세종시 후속 대책 추진
  3.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4.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5. 대전맹학교, 휠체어 리프트 갖춘 대형 전기버스 도입
  1. “건물 폭파하겠다” 방위사업청서 소란 피운 여성 도주…경찰 추적
  2. 세종 아파트 전세가 대폭 하락
  3. 시민 성금으로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 대전시 등록문화유산 됐다
  4. 본보 임병안·임효인·이현제 기자 ‘제20회 참글상’ 영예
  5.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헤드라인 뉴스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1945년 8월 15일 조국 독립의 감격은 대전 도심 곳곳에 깊은 역사적 족적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세워진 대전의 대표적 광복 상징물이 마침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시 문화유산으로 결실을 맺었다.대전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중구 보문산에 위치한 '대전 을유해방기념비(乙酉解放記念碑)'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됐다고 밝혔다.을유해방기념비는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맞아 대전부민(시민)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세운 약 3m 규모의 비석이다. 다른 지역의 해방기념..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