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꽁치·낙지 등 원산지표시 위반 225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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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꽁치·낙지 등 원산지표시 위반 225개 업소 적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8개 특정수산물 집중 단속

  • 승인 2019-11-11 18:52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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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생태, 꽁치 등 8대 특정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이를 위반한 225개 업소를 적발했다. (사진=연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8개 특정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수입산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225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원산지 표시 위반 소지가 높은 생태(냉장명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등 8개 수산물을 주 메뉴로 취급하는 전국 3000곳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을 국산으로 거짓 표기하거나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특별단속을 통해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7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78개 업소에 대해서는 총 2863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주요 적발 수산물은 낙지 61건, 우렁쉥이 35건, 참가리비 12건으로 전체 위반 수산물의 48%를 차지했다.

3가지 품목은 주로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로, 외형상 원산지를 쉽게 구별하기 어려워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빈번
수산물 단속
하게 발생한다.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 광역단속반이 관세청과 협력해 수산물이 수입 통관된 후 유통단계별로 추적할 수 있는 '수입물품유통이력정보'를 활용해 단속했다.

아울러, 새롭게 개발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현장조사지원 모바일 앱'을 활용해 단속현장에서 대상업체의 조사이력을 실시간 확인함으로써 중복 단속을 방지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무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적극 실시해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국민들께서도 구입한 수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1899-2112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수산물원산지표시'를 통해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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