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돋보기]공공체육시설 운영, 좀 제대로 하자

  • 오피니언
  • 스포츠돋보기

[스포츠돋보기]공공체육시설 운영, 좀 제대로 하자

충남대 정문현 교수

  • 승인 2019-11-13 10:10
  • 신문게재 2019-11-14 1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정문현
충남대 정문현 교수
정부는 365일 민원신청과 부패신고를 위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제안으로는 제안신청, 국민생각함, 정책참여가 있고, 부패·공익신고로는 청탁금지신고, 부패·채용비리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신고가 있다.

지난 11월 6일,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불만 민원을 발표했는데,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했으나, 한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7년째 독점 이용 중이어서, 대관 신청 자체가 안 됨', '초·중·고 실내강당 내 농구장을 이용하려 했으나 한 배드민턴 동호회가 일 년 내내 독점적으로 예약해 신청이 안됨(불공정)',

'테니스장은 2주 전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만 예약을 받는데 수차례 통화해도 전화 안 받으며, 방문예약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함', '축구장을 예약하려면 한 달 전에 예약해야 하는데, 예약이 시작되면 10초면 예약이 끝남. 누가 예약했는지 알 수도 없어 투명한 예약 운영 필요'라는 등의 온통 불만의 글들이 올라와 있다.

공공체육시설은 2017년 말 기준 전국에 2만6900여 개가 있으며, 학교체육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1만1600여 개가 있다.

이러한 불공정 운영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교육부·지자체 등은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투명성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교육부에 내년 3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건립되는 공공체육시설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이 장기간에 걸쳐 특정 시간에 독점해선 안 된다.

권익위는 주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차별 없이 사용하도록 사용 기간·사용일·시간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예약현황이 비공개여서 기관들이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도 수없이 제기되고 있고 일반 주민들의 이용이 제한되어 화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권위는 체육시설 현황과 예약방법을 안내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약현황을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시설개방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할 때는 일정 기간 위탁참여를 제한하며 무분별한 홍보물 등의 설치, 과도한 음주, 흡연 등이 발생할 경우 시설 사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도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그동안 생활체육 종목인 테니스·축구·배드민턴·농구·야구 등의 공공체육시설이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 특정 기간 동안 장시간에 걸쳐 임대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 왔다.

공공시설 내에 설치된 테니스장 곳곳이 특정 동호회의 전유물로 전락하는 일이 부지기수이고, 어떤 이들은 불법으로 전기를 빼 와서 공공체육시설에 테이블, 냉장고를 설치하고, 자신의 집처럼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2011년 이전부터 제기된 이런 민원들의 발생 사유는 관리주체인 시설공단과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학교에 문제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2017년 서울경제의 'S리포트-소수에 뺏긴 학교 체육시설' 무려 2년간 예약 독점에 의하면,… 브로커들 '재대관 장사', 외지인이 대학교육시설 장기간 장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공립교의 37%는 241개교 시설이 개인 명의로 주 1회 6개월 이상 장기 대여를 하고 있어 일반인의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며, 브로커들이 재대관 행위까지 하고 있었다. 브로커가 장기 대여 후 타인에게 재대관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다.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학교 시설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 허가를 받은 학교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전대하려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모두가 공평하게 사용해야 되는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은 공평하고 편리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후속 칼럼으로 대전광역시의 체육시설 관련 기관들의 후속 조치를 살펴봐야겠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평당 1900만 원대' 세종 스마트시티 2100세대 분양 초읽기
  2. 정부·민주당, 행정수도특별법·행복도시특별법 최우선 처리 약속
  3.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총사업비 5716억원 확정… 사업 추진 속도 내나
  4. 세종 행정수도 '11월' 중대 기로… 법안 심사에 예산 확보전까지
  5. 대전 구도동 수소생산시설 최적지 제시…개발제한구역 규제 '걸림돌'
  1. 오석진 교육감 국제중·고 설립 내년 기반마련…원도심 교육격차 해소할까
  2. 천문연, ‘우주 팽창 논쟁’ 암흑물질로 새로운 접근 나선다
  3. 대전 서구, 갈마문화공원에 1.6㎞ 무장애 둘레길 조성
  4. 대덕대 야구부 창단 4년만에 프로선수 배출
  5. 대청호보전운동본부 25주년 기념... 앞으로 25년 논의

헤드라인 뉴스


머크, 대전 추가투자 가능성 시사… 지역경제 동반성장은 과제로

머크, 대전 추가투자 가능성 시사… 지역경제 동반성장은 과제로

머크(Merck)가 대전 생산센터 준공을 계기로 추가 투자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대전 바이오산업의 확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KAIST와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연구시설 확충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대전이 머크의 아시아·태평양 생산거점을 넘어 연구개발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열린 머크 대전 생산센터 준공식에서 머크 독일 본사와 독일 정부 관계자들은 대전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규모 생산시설 건립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에 따..

국비확보에 `온통대전` 캐시백 더 준다… 최대 18%, 11월 15일까지 한시적 적용
국비확보에 '온통대전' 캐시백 더 준다… 최대 18%, 11월 15일까지 한시적 적용

대전시가 정부의 추가 국비 지원을 확보하면서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캐시백 혜택이 한시적으로 최대 18%까지 확대된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교부받은 국비 7억 9500만 원과 기존 확보한 국비를 활용해 이날부터 11월 15일까지 온통대전 캐시백 비율을 일반 시민 15%, 복지대상자 최대 18%로 상향한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인 소비 활성화 행사인 '2026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으로 고물가와 소비 부진으로 위축된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기획-③] 두 번의 주민투표에도 끝나지 않은 오사카의 선택
[기획-③] 두 번의 주민투표에도 끝나지 않은 오사카의 선택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해법으로 추진된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첫 출범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다시 출발선에 섰다. 하나의 경제·생활권을 구축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주민 동의와 재정·권한 이양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해졌다.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는 것만으로 통합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행정통합을 경험한 일본과 대만 역시 행정 효율화와 재정 기반 강화라는 기대 속에 주민 갈등과 재정 부담,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숙제를 마주했다. 본보는 일본의 헤이세이 대합병과 오사카 행정체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 ‘포기마다 정성 담아’…맛있는 이웃사랑 ‘포기마다 정성 담아’…맛있는 이웃사랑

  • 미래 진로직업 체험 미래 진로직업 체험

  •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