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설명절 기간중 학교 주차장 개방

  • 사회/교육

대전교육청, 설명절 기간중 학교 주차장 개방

연휴기간 228개 교육기관 주차장 개방

  • 승인 2020-01-19 12:07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주차장개방
대전교육청은 설 연휴 기간 교육기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대전교육청 주자창. (사진=대전교육청 제공)
대전교육청은 설 주차난 해소와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지역주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교육기관 주차장을 무료개방한다.

시교육청은 매년 명절마다 지속적으로 교육기관 주차장을 개방해왔으며, 이번 설명절 기간에는 시교육청, 산하기관 및 학교 주차장 228개를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 211개교 대비 8% 증가한 수치다.

연휴 기간 동안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사전에 학교 행정실로 문의하거나, 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 주차장은 일반주차장과 달리 주차관리 인력이 없어, 이용자들은 차량보호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고, 이중주차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개방 마지막 날에는 학교별 개방 종료시간 이전까지 출차를 완료해야 한다.

오광열 시교육청 재정과장은 "대전 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지역 주민들이 넉넉한 주차공간으로 주차 불편 없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바라며, 학교가 지역사회 중심시설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학교가 주차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5.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1.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2.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3.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4.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5.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