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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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 인하해준 임대인 대상

  • 승인 2020-04-06 14:31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1. 대덕구, ‘착한임대인’재산세 최대 50% 감면
대전 대덕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를 감면해 준다.

6일 구에 따르면 세제 감면은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지원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으로,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과 동일한 비율로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최대 감면율은 50%이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 된다.

또한 구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해 지방세 신고분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정현 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해 주신 임대인들께 감사드린다"며 "지방세 감면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돼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희망의 싹을 틔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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