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원 카니발, 나라장터 입점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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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원 카니발, 나라장터 입점 '화제'

차량 2열 승객석 전동시트 개조 안정성 담보
국회의원 30% 카니발 이용해 등원, 안전성과 편리성 극대화가 '관건'
엄태건 대표, "불법 개조 아닌 공인기관 인증 시험서 있는 제품 선택해야"강조

  • 승인 2020-05-07 20:46
  • 수정 2021-05-07 13:22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아트원
나라장터에 입점된 아트원의 전동시트 변경 실내 모습.

 

승용 특장업체인 '아트원(주)'가 안전한 전통시트 변경과 안락한 실내 편의 장치를 구현해내 주목받고 있다.

대전시 유성구와 서울 강남구에 전시장을 둔 아트원(대표 엄태건)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작자 인증을 받고 기아 카니발을 기반으로 하이루프 제작 및 구조변경, 실내 편의장치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아트원 합법 시트, '나라장터'에 입점=이 회사는 최근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선출직 단체장들이 업무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카니발 실내의 시트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킨 '명품 카니발'을 만들어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입점 심사가 까다롭다는 정부조달 '나라장터' 다목적 승용차 부분에 입주하는 쾌거를 이뤘다.

2열 승객석의 불법 개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합법적인 구조변경이 가능한 전동 시트 옵션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업무용으로 가장 인기 있는 차량이 카니발이지만 전동시트는 대부분 불법 내지 무법이라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아트원이 개발한 '합법 시트'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판정을 받았다.

자동차의 좌석의 위치이동 및 변형될 경우, TS(교통안전공단) 인증검사처를 통해 좌석과 잠금장치에 대한 강도시험을 통과해야만 안전한 시트라는 게 아트원의 설명이다.

자동차 시트 인증 변경 시에도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합법적인 구조변경이 가능하지만 현실은 무법 내지 불법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많은 업체들이 여러 형태의 편리한 시트 개조를 하고 있지만 편리성과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국회의원 차량 1/3 이상 카니발, 안전한가=아트원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차량 가운데 125대가 신형 카니발을, 이 가운데 하이리무진 차량이 59대로 가장 많다.

의원들이 카니발을 선호하는 이유는 승용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실내 구성 요소 때문이다.

넓은 실내공간과 수행원들과 이동이 가능함은 물론 승용차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편리한 시트 배열이 장점이다.

고급 승용차와는 달리 6인 이상 탑승 시 버스 전용도로를 달릴 수 있다는 점도 큰 메리트다.

그러나 상당수 운행 중인 카니발은 합법시트가 아닌 강도시험 등을 거치지 않는 '불법시트' 혹은 '무법시트'라는 지적이 나온다.

엄태건 대표는 "아트원 카니발은 이동 중 효율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천정 모니터와 2열 승객 전용 테이블, 편안한 전동시트가 갖춰진 다목적 승용차"라며 "불법 개조가 아닌 공인 기관에서 인증된 시험서가 있는 회사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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