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인이법이 안전관리의 전부 아니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해인이법이 안전관리의 전부 아니다

  • 승인 2020-05-19 16:37
  • 신문게재 2020-05-20 19면
아이들 이름을 붙인 생명법안이 또 하나 탄생했다. 어린이 시설에 응급조치 등을 의무화하는 해인이법(어린이 안전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차량에 치인 어린이가 응급조치 지연으로 사망한 '슬픈' 계기가 있다.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 지자체 신고 의무를 부과한 것도 옳은 방향이다.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이 법이 어린이 안전의 기본법으로 제대로 운용되길 바란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위험 앞에서 어린이가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매년 200명 안팎의 어린이가 안전사고로 희생된다.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도 부실하다. 시설 관리주체나 종사자에게 대응 의무를 부과하는 법 하나 만드는 과정조차 순탄치 않았다. 4년 전 발의됐으나 수정과 보완을 거쳐 간신히 처리됐다. 체육교습시설 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태호·유찬이법도 20대 국회 막바지에 이 법과 나란히 턱걸이했다.

올 11월 시행 전 손질하리라 믿지만 해인이법 적용 대상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학원 등 12곳에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 안전사고 중 교통사고가 40%를 웃돌지만 물놀이사고, 추락사고, 질식 및 중독사고, 화재 등 고위험 요인은 어디에나 상존한다. 대규모 점포 등의 시설 외에도 어린이 왕래가 잦은 시설이 많다. 시행령과 조례 등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추가할 부분이다.

물론 법의 규제 울타리 안에 끌어들이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 사고 사례 중심의 체험교육을 곁들여 안전을 일상화·습관화하는 힘을 길러주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응급조치 의무와 과태료 부과 못지않게 안전교육정책을 강화하라는 뜻이다. 어린이 안전 주관부처나 지자체가 관련 정책 추진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 해인이법뿐이 아니라 민식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숨진 아이들 이름을 딴 법이 다시는 필요 없는 사회가 안전한 사회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5.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1.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2.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3.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4.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5.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