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FTA활용센터, 원산지증명 발급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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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FTA활용센터, 원산지증명 발급 교육

선적서류 중심 실무교육 실시

  • 승인 2020-05-30 09:49
  • 수정 2021-05-14 18:32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교육 사진
세종상공회의소가 29일 소담동 회의실에서 관세사를 초청해 관내 수출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증명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세종상공회의소 제공)

세종상공회의소는 29일 오전 10시 소담동에 있는 회의실에서 관내 수출입기업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적서류 중심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세종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세종지역FTA활용지원센터 주관으로 관내 기업의 FTA활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김정엽 관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FTA 개요 및 원산지결정기준을 비롯해 선적서류 중심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방안 등 선적서류 중심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주제로 설명했다.

세종상의 관계자는 "올해 개소한 세종지역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코로나19로 급변하고 있는 무역환경 속에 관내 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FTA현장방문 컨설팅, 찾아가는 FTA교육,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세종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올해 2월 6일 세종상공회의소 내 설치·운영을 시작했다.  

 

세종상공희의소는 국민경제의 창달과 지역사회 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세종지역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2018년 설립했다. 상고업계를 대표해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해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한편, 원산지증명은 식품 등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내용의 서류를 말한다. 원산지증명신청서에는 수출자와 생산자, 수입자의 인적 사항을 비롯해 적용 FTA 협정, 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 결정 기준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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