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내버스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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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내버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착용 땐 승차 거부…명령 위반 300만원 과징금

  • 승인 2020-05-31 10:18
  • 수정 2020-08-27 16:14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청주시가 시내버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를 타 밀접 접촉자 14명이 발생하고, 지난 20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이 실시된 데 따른 조치다.

청주시는 지난 달 22일부터 2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시내버스 481대와 승강장 1650곳에 안내문을 부착했다.

이달부터는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은 시내버스 승차가 불가능하며, 이를 어기고 버스에 탑승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징금과 방역비용이 부과된다.

시내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는 지난 18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를 이용한 수많은 승객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할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내버스를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착용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마스크 사용은 코로나 감염증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일상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됐다. 여러 종류의 마스크가 있는데, KF99는 0.4㎛ 입자 99%, KF94는 0.4㎛ 입자 94%, KF80는 0.6㎛ 입자 80% 차단하는 필터 기능이 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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