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조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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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조건 확대

  • 승인 2020-05-31 10:19
  • 손도언 기자손도언 기자
제천시는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충북도와 함께 시행 중인 고정비용의 일부 지원의 조건을 1일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4월 27일부터 고정비용의 일부(40만원)를 지원하고 있지만 증빙해야 할 매출감소 폭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매출 비교 대상기간이 2019년 대비 2020년 3월로 한정돼 있어 폭 넓은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1일부터 지난해 대비 올해 3월 또는 4월 중 선택해 기간 대비 매출이 20% 이상 떨어진 경우 신청이 가능토록 그 조건을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같이 올해 3월 31일 기준으로 충북 내에 사업장을 두고 제천시에 주소를 둔 2019년도 연매출이 2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점포 및 사무실이 없는 업종과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의 업종은 기존과 같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필요서류는 신청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참고자료, 홈택스 내 기간별 매출합계표 등 입증이 가능한 매출 20% 감소 증빙자료가 있으면 된다.

시는 증빙이 어려운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 한해 매출 20% 이상 감소 증빙이 어려운 경우 증빙 없이 기존 지원 금액의 50%인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방법은 기존과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정비용 지원조건 완화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641-6605)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손도언 기자 k-55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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