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학산면 돼지 축사 불허 2심서도 영동군 승소

  • 전국
  • 충북

영동군 학산면 돼지 축사 불허 2심서도 영동군 승소

돈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불허처분은 '적법·정당'

  • 승인 2020-06-02 09:39
  • 이영복 기자이영복 기자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돼지 축사 건립 관련 2심 소송에서 법원이 축사 건립을 불허한 영동군의 손을 또다시 들어줬다.

영동군은 최근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에서 열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지역 주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우선시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지역 주민 A씨의 친척이며 축산업자인 B씨는 지난 2018년 10월 학산면 서산리에 돈사를 신축하기 위해 영동군에 건축신고를 했으나, 군은 지난해 11월 진입도로 미개설, 악취 발생 우려 등의 사유로 반려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월 B씨가 반려당한 건축신고 신청지에 돼지 600여 마리 사육을 목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돈사)와 처리시설(퇴비사)를 설치하겠다는 취지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었다.

이에 영동군은 축사에 대해 주민생활 환경권 침해 등 축사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가축분뇨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불허 처분했다.

이후 A씨는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해 2월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지만 같은 해 7월 패소했다.

이에 원고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또 다시 영동군의 불허 처분이 적법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영동=이영복 기자 pungluiin@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통합 무산 충남대 ‘다음 수’ 찾기 고심
  2.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마침표… 어게인 여·야 합의로 찍어야
  3. 이제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시대... 우려 목소리 여전
  4.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5. 제24회 이동훈미술상 신현국 작가 본상 영예
  1. 국민의힘,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임명… 대전 서구을은 추가 논의
  2. 서산시 해미읍성 옆 유휴공간이 '꽃밭'으로, 주민 손길로 새단장
  3. 고성규 한의학연구원장 "한의뇌신경과학 공동연구 확대 및 국제화"
  4. 지역 최고의 인물 화가 홍상혁 화백 개인전
  5. 대전사랑메세나·대전시 새마을회, 나눔과 봉사 실천 위한 협약식

헤드라인 뉴스


이젠 공소청·중수청 시대… 업무공백 우려 속 출범

이젠 공소청·중수청 시대… 업무공백 우려 속 출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2일 새롭게 문을 연다. 지역에서는 대전고등검찰청이 대전광역공소청으로, 대전지방검찰청이 대전지방공소청으로 변경돼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은 1948년 설립 이후 78년 만에 폐지되며 업무는 10월 2일부터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이원화됐다. 쉽게 말하면 검찰에서 수사 기능은 떼어내고 공소, 그러니까 재판 관련 업무만 남긴 '공소청'이 새로 출범한 것. 이와함께 기존의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아닌 '중수청'이..

충청광역연합 `돈·권한` 싣는다… 특별법 제정 첫발
충청광역연합 '돈·권한' 싣는다… 특별법 제정 첫발

충청권 4개 시·도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견인할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현재 시·도에서 넘겨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국가 권한과 재원을 확보해 충청권 공동사업을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일 대전시와 충청광역연합 등에 따르면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대전·세종·충남·충북과 충청광역연합이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4개 시·도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전·충북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축소…세종 상승 전환, 충남 하락세 유지
대전·충북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축소…세종 상승 전환, 충남 하락세 유지

대전과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오름폭은 축소됐다. 세종은 상승 전환했으며, 충남은 낙폭을 줄였다. 전세가격은 충청권 4개 시·도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전 집값은 전주보다 0.01% 상승했다. 7월 중순 상승 전환한 이후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전주(0.03%)보다 상승폭은 0.02%포인트 줄었다. 충북은 0.04%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전주(0.07%)보다 오름폭이 0.03%포인트 축소됐다. 충남은 -0.03%를 기록..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 ‘대전시는 수소트램 원점 재검토하라’ ‘대전시는 수소트램 원점 재검토하라’

  • 금빛으로 빛난 대전의 영웅들 금빛으로 빛난 대전의 영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