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최근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에서 열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지역 주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우선시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지역 주민 A씨의 친척이며 축산업자인 B씨는 지난 2018년 10월 학산면 서산리에 돈사를 신축하기 위해 영동군에 건축신고를 했으나, 군은 지난해 11월 진입도로 미개설, 악취 발생 우려 등의 사유로 반려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월 B씨가 반려당한 건축신고 신청지에 돼지 600여 마리 사육을 목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돈사)와 처리시설(퇴비사)를 설치하겠다는 취지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었다.
이에 영동군은 축사에 대해 주민생활 환경권 침해 등 축사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가축분뇨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불허 처분했다.
이후 A씨는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해 2월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지만 같은 해 7월 패소했다.
이에 원고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또 다시 영동군의 불허 처분이 적법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영동=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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